지난 정부와는 너무나 다른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5일부터 규제지역 해제 및 민간택지 분양 상한가 제한 완화, 전매기간 완화 등의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완화
이제 서울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만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서울 21개 구와 모든 경기지역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은 서울 도봉, 강북, 노원, 성북, 은평, 종로, 중랑, 동대문, 서대문, 중, 마포, 성동, 광진,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동작, 관악, 강동 총 21곳입니다. 경기에서는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이 규제지역에서 자유로워지게 되었습니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https://blog.amariver.com/130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완화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서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지역과 상관없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없앨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를 해제하면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공공자가,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기여와 토지주 분담금 저감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5일 0시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됩니다.
전매제한 규제 대폭 완화
수도권애서는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의 전매를 제한하는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조정되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나머지 지역은 전면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매제한을 풀기 위하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즉시 착수할 계획이며, 시행령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실거주 의무 해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에 적용했던 실거주 의무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해제
이후 분양하는 주택에는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규제가 풀렸습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해결할 수 있을지 잘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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