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2차 보험개혁 회의를 개최하여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개선방안을 정리하고, 그 의미와 기대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신·출산 보험 보장 강화
보험상품 개선방안 발표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보험 보장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임신과 출산이 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보험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으나, 곧 임신, 출산에 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사고 환급금 지급 허용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환급금을 지급하는 무사고 환급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는 여행자보험뿐만 아니라 펫보험 등 다양한 손해보험 상품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무사고 환급금은 최초 1년 납입보험료의 10% 또는 3만 원 이내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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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보험 가입 문턱 낮추기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됩니다.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고, 무사고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소액·단기보험 가입 간소화
소비자가 다양한 소액·단기보험을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간단보험대리점의 사업내용에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생활 속에서 손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방지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자문 전문의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한 상품대상과 선임기한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험설계사 신뢰정보 제공
소비자들이 보험설계사의 신뢰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유지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우수한 설계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마무리
이번 제2차 보험개혁 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상품 개선방안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 보장 강화, 무사고 환급금 지급 허용, 대리운전기사 보험 가입 문턱 낮추기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보험산업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국민들의 보험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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