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10%만 내고 광교 아파트 분양받는 방법

내 집을 소유하기 위한 첫걸음은 누구에게나 설레고 중대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높은 부동산 가격과 필요한 초기 자본의 부담은 많은 이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멀게만 느끼게 하는 현실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합니다. 바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적금을 붓듯 단계적으로 주택 지분을 쌓아가며 주거의 꿈을 실현하는 혁신적인 주택정책입니다.

이 시스템은 주택 지분을 조금씩 취득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는 전통적인 전액을 일시에 지불하는 분양 방법과 근본적인 차이를 가집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주택 구매에 높은 장벽을 가지고 있는 청년층 같은 주거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막 주택 시장에 발을 내딛는 이들에게도 부담을 줄이면서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지요.

본 글에서는 경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이 특별한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던 내 집 마련의 문제를 경기도의 새로운 주택정책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무엇인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온전한 내 집을 소유하는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입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 취득(10~25%)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4년마다 분할 취득하는 방식인데 최초 분양가 5억 원에 20년 거주할 경우 총 지분취득액은 5억 9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입주 시 지분 취득액은 1억 2500만 원으로 최초 지분(25%)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이며 추가 지분취득액은 1년 만기 예금이자(이자율 2% 가정)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유리한 경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특정한 상황에서 다른 주거 옵션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이 유형의 주택이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초기 자본이 부족한 경우: 초기 주택 구매 비용이 부족한 실수요자, 특히 청년이나 사회 초년생 등 자금 조달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에게 이로운 형태입니다. 분양가의 소수의 비율만 내고 입주할 수 있으므로, 전체 금액을 한 번에 충당할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적합합니다.
  •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추구하는 경우: 주거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장기 거주를 통해 점차적으로 집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 계획을 세우는 데 유리합니다.
  • 무주택자: 주택 소유가 없는 분들에게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자산 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로, 특히 무주택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인 경우: 거주의무기간과 전매 제한기간이 있어 장기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설계되어 있어, 집을 구매 후 단기간 내에 되파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거주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결혼을 준비하거나 신혼부부에게도 초기 투자 비용을 줄여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유리한 선택이 될
  • 수 있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위와 같은 경우에 부담 없는 진입 장벽과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제공하여 신흥 주거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금 상황과 주거 목적에 따라 신중하게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명하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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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거주 의무 기간 후 매각 방법

거주 의무 기간과 전매 제한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매각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그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 거주 의무 기간 확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은 실제로 해당 주택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 전매 제한 기간 확인: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입니다. 이 기간 중에는 주택을 매각할 수 없습니다.
  • 주택 매각: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난 후에는 제3자에게 주택 전체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각 시점에서의 지분 비율에 따라 매각 금액이 배분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 기간이 만료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택을 완전히 소유한 상태에서는 일반 부동산처럼 자유로운 매각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장기간 거주 희망자 또는 주택을 장기적인 자산으로 여기는 분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28년 후분양 방식으로 광교 신도시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광교 A17블록에 총 600 가구 중 전용 60 ㎡ 이하의 240 가구가 지분적립형으로 분양될 예정이며 이는 2025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분양가격이 원가 수준으로 설정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가구당 분양할 계획입니다. 수분양자는 최초 지분으로 분양가의 10~25%를 취득한 후,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경기주탹공사(https://www.gh.or.kr/gh/index.do)의 최신분양 소식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