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손피거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변경 사항과 주의사항 총정리

2024년 11월부터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이 변경됩니다. 손피거래는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거래 형태로, 이번 변경은 많은 부동산 거래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변경된 양도소득세 계산법을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변경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독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피거래란?

손피거래는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는 매도자가 세금 부담을 덜고, 매수자가 그 부담을 떠안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거래는 주로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며, 매수자가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을 감수하는 대신 매도자로부터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경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기존에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최초 1회분만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재계산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1월부터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모든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재계산해야 합니다.

예시

  • 기존 방식: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1회분만 양도가액에 포함.
  • 변경된 방식: 매수자가 부담하는 모든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


새로운 해석에 따르면,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권을 12억 원에 취득하여 17억 원에 매매하는 경우,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9,660만 원이라면, 양도가액은 26억 7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 양도가액: 26억 7천만 원(양도세 등 9,660만 원 포함)
  • 취득가액: 12억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26억 7천만 원 - 12억 원 - 250만 원) × 66%

손피거래시 주의사항

손피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운거래의 유혹을 피하는 것입니다. 다운거래는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낮춰 신고하는 행위로, 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비과세 감면 배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국세청 공식 보도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

241125 국세청, 손피거래・다운거래 잘못했다가 양도세 폭탄 맞을라.pdf
0.55MB

 

 

마무리

2024년 11월부터 변경되는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매수자가 부담하는 모든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자들에게 중요한 변화로, 정확한 세금 계산과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번 변경 사항을 잘 이해하고 대비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